부모성장 심리지원 서비스
부모성장
심리지원 서비스
부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돕는 심리지원 서비스
(임신과 출산, 유·아동·청소년 자녀 양육 고민 등)
| 지원대상 |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임산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(조손가정의 경우 (외)조부모가 서비스 대상 될 수 있음) (조유형자녀의 경우 4촌 이내의 혈족,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능)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자녀의 특성 이해,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, 양육 스트레스 감소, 가족관계 증진 외의 모든 부모의 심리적 문제에 관련한 주제를 도움. |
| 서비스 신청 | 의사, 심리상담사, 청소년 상담사 등 소견서 발급 필요 *나무와숲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발급 가능* |
| 서비스 기간 | 6개월 (주1회, 월 4회) 최대 12개월 |
| 서비스 가격 | 1등급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법정한부모) : 정부지원금 216,000원 / 본인부담금 24,000원 2등급(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%이하) : 정부지원금 192,000원 / 본인부담금 48,000원 3등급(중위소득 120%초과 ~ 140%이하) : 정부지원금 168,000원 / 본인부담금 72,000원 |
<신청방법>
| 1. 신청 가능 여부 확인 | 거주지 동주민 센터의 “지역투자서비스 바우처” 담당자에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가능한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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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진단서/소견서 받기 | 병원, 심리상담센터 등을 방문하여 면담 후 진단서 소견서 받기 *나무와 숲 심리상담센터 소견서 발급 가능* |
| 3. 바우처 신청 |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후 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 (신청 완료후 신용카드 형태의 바우처 카드 발급 가능) |
| *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/ 읍면동사무소 /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세요. | |

